방송민영화론에 대해 긍정적인 기능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방송사유화 방안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첫째, 한나라당(2002, 58면)이 주장하는 정부소유의 방송사민영화를 통하여 정치적 독립을 보장한다는 논리는 허구이다. 이는 국내 특정 방송과 정당간에 최근에 있었던 정치적 공방에 대한 타당성
방송사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결정해갈 필요가 있다. 세계적인 디지털방송 추진에 발맞춰 정통부는 `지상파 디지털방송 추진협의회`를 결성하여 몇 차례의 회의 끝에 미국방식(ATSC)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미국방식이 우리 실정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
우려를 낳는다. 때문에 공영방송은 사회 구성원이 공공의 문제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이 같은 공공영역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상파방송 중심으로 공익적 프로그램을 제공해
위성방송은 커뮤니케이션의 대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위성방송은 기존 지상파방송과는 달리 전송거리에 제한을 받지 않고 프로그램을 전송할 수 있으며 양질의 음을 제공하고 HDTV와 같은 뉴미디어 기술을 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송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위성방송은 또한 전
방송선진국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을 외주 제작사로부터 공급받는 다원적 제작이 뿌리내려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입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방송물을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기획, 편성, 제작, 송출하는 자체제작시스템(in-house production system)을 유지해 왔다.
이러한 자체제작 시스템의 공급의